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궁금해서요.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로 아파트를 임대주다가 1년전 자동말소되었고 아직 5%규칙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이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고가주택도 양도세를 전혀 안내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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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된 경우 5%증액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하며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2억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