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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아름다운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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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23년5월에 주택(개인명의) 1채 매수 *투기과열지구x, 거주하지않고 보유만

'24년5월 매매사업자 등록

'24년5월 매사자 1주택 매수

'24년8월 매사자 1주택 매도

현재 이 상태에서 '25년5월에 '23년5월에 매수한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려고 했는데,

사업자를 개설한 상태면 무조건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사업용 자산이 아닌걸로 인정한다는 말이 있어서

'25년5월에 매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폐업을 한 뒤 팔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폐업을 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이후 파시면 되며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다시 보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