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있나요?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도시형생활주택을 여러채 보유중입니다. 이럴경우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계속 임대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
공제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거주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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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요건을 만족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부동산들도 모두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