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임대사업중인데, 아파트 매매시 다주택자로 들어갈까요?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채 보유하여 임대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가 2년이상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다주택자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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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채 보유하여 임대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가 2년이상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다주택자로 들어가나요?
==> 네 그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채 보유를 하여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2년이상 보유"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