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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대사업자 등록한 두 채가 올 10월과 12월에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그중 한 채만 임대사업자등록을 다시하고 한 채는 그냥 등록 안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5년이내 매도시에 비과세가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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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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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2채이에 거주주택이면 3주택인가요? 3주택에서 임대주택 1채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일시적 2주택이십니다. 3년안에 최초주택을 매도하셔야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