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2P 업체는 정말 법적 책임이 없나요??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P2P 를 간간히 하는 30대 남성입니다.
4~5년전 엄청했었구요....
그땐 100만원당 신세계 상품권 5만원 이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거든요...
연체 연체 연체 또 연체.......
정말 위 도입부처럼 법적 책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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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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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이며, 프로모션 등의 유인책으로 일부 상품권 등의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거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2p로 인한 피해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2019. 11. 2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위 법률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감독, 규제를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무제한의 자유를 누렸던 p2p 업체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