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계약직 퇴직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로젝트(사업) 계약직으로
2021년에 입사하여 1년씩(2021. 1. 1.~2021. 12. 31./ 2022. 1. 1.~2022. 12. 31. / 2023. 1. 1.~2023. 12. 31. / 2024. 1. 1.~2024. 12. 31.) 근로계약을 하고 2024. 12. 31.을 마지막 근무일로 2025. 1. 1. 자로 퇴사를 한 경우,
총 사업기간이 5년(2021. 1. 1.~2025. 12. 31.)이고,
근로계약기간 종료가 2024. 12. 31.이라,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업의 총 사업기간의 종료(2025. 12. 31.)와 동일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지않으니 정정신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로 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고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부당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 1항 1호에 규정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데 사업의 완료기간이 2025.12.31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때 퇴사처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전인 2024.12.31 자로 퇴사처리되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 규정이 적용되어 정규직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이라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총 사업기간이 2025.12.31.까지이므로, 2024.12.31.에 종료된 것은 “사업 종료”에 따른 기간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의심하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업연도 계약 갱신이 본사에서 거절된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비자발적 퇴사)함을 명확히 하여 관련 코드로 상신신고가 정리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