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다른 명의로 받고있습니다.

짙푸****
2020. 09. 08. 19:40

제가 다른 사람의 월급늘 제 통장으로 대신 받고 있습니다.
사대보험료는 떼고 급여만 들어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수입과 더해져 더 나올 세금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이나 다른것들이 걸려 질문차 글 올려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분의 급여를 대신 받으신다고 하셔서 따로 세금이 과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인거비관련하여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되면 다른 명의자가 급여를 수령했을 경우에 인건비 비용 인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또 회사에 별도의 세금이 과세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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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소득세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나,

    증여세는 문제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실질은 친구분 명의의 임금을 질문자 명의의 계좌로 증여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답변이 추상적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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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신고가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면 입금여부 관계없이 일단은 질문자님에게 세금은 부과되지않을것입니다.

      다만 발각이 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09. 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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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월급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해도 본인의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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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집계되는 것은 누구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가 가 아닌 누구의 소득으로 신고되었는가 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실제 일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으로 잡힐 것입니다.

          2020. 09. 0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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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급여신고가 다른사람명의로 들어가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수입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 용역제공하고 입금은 질문자님이지만 다른사람명의로 소득신고하고 있는경우라면 탈세로 보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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