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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와줘요아하고수

도와줘요아하고수

종합소득세관련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퇴사는 했는데 사정상 기술면허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급여가 다 들어오고 대여비 빼고 다시 다른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데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어떻게 되나요? 다른계좌로 보낸금액이 지출된 금액으로 처리되는건지

아님 제가 급여를 받고 지출을 안한상태로 되서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출안한걸로 된다면 제가 따로 보낸걸 신고해야 하나요? 안그러면 급여는 다 들어오는데 지출은 안한걸로 되어서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 등을 하셔야 경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