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공사현장에서 국보급 유물이 출토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 한뒤 땅을 매입한후 아파트를 짓는 조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옛 무덤터와 함께 국보급 유물들이 출토된다면 그 소유권은 나라로 넘어가 나라에서 관리 하나요?
아니면,아파트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주거나,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 나라에서 회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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