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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년 미만 근무자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요양보호사 1년 미만 근무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근무 하다가 팔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도 많아 나오고 교통비도(항공료) 부담이 되내요 혹시 산재로 가능 한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 가능한 곳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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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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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1번.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을 것

    2번. 비자발적 퇴직일 것. 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고, 회사에도 질병휴가 내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부하는 등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일 것

    위 요건을 갖춘다면, 1년 미만 근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실업급여수급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팔 인대의 부상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