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년 미만 근무자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요양보호사 1년 미만 근무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근무 하다가 팔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도 많아 나오고 교통비도(항공료) 부담이 되내요 혹시 산재로 가능 한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 가능한 곳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1번.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을 것
2번. 비자발적 퇴직일 것. 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고, 회사에도 질병휴가 내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부하는 등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일 것
위 요건을 갖춘다면, 1년 미만 근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실업급여수급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팔 인대의 부상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