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 질문입니다.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이번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받을 수 없나요?
또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혜택이 뭐가있나요?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이번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받을 수 없나요?
또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혜택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상기와 같은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한 날로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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