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후 실직상태에서 연말정산은?

2022. 01. 06. 07:27

이미 퇴사후 실직상태일경우는 그동안 몇개월 근무한것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그동안은 손택스에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눈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옳은 방법인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 실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무한곳이 한곳이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이라면 이미 전액을 중도퇴사한 회사에서 환급받았기때문에 굳히 종합소득세신고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있거나, 혹시 근무한곳이 2군데이상일경우에는 합산하여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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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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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2. 01. 0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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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사측에서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을 중도정산하여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22.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 01. 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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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번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용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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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하고, 9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말인 9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하죠.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보통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는데요.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 힘들죠. 그만큼 공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인 공제사항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공제항목은요?

          그럼 중도 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빠뜨린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1. 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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