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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23.04.13
근로자입니다.지금 4대보험 신고하는데, 야간 일 관계로 다른데서 4대보험 신고하여 일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 4대보험 신고하는 직장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약 3개월 근무 할 새벽시간 일 하는 곳이 있고 그쪽에서도 4대보험 신고를 한다는데 세무상 이상이 없는지요 ?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한쪽에서만 가입이 될겁니다.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다만 연말정산 할 때 두 직장의 소득을 합하셔 처리해주시는 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 직장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중복이 없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두군데 이상에서 4대보험 신고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대상인데 안할경우가 더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사규 등에 의해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법 상 이중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가장 많은 사업자 1곳에서만 가입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게됩니다)

    세무상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나, 회사 사규상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중 취업할 경우, 두 군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쪽에서만 가입하게 되니, 두 회사 중 급여가 낮은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