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사규 등에 의해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법 상 이중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