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계산서발행가능유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 09. 24. 10:44

회사가 일반과세자로서 사무실 임대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입자들의 수도요금이 당사명의로 발급되며

당사에서 분할해서 수금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줘야하는데

수도요금의 경우는 면세라 일반과세자인 당사에서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것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자도 계산서(면세)발급 가능합니다.

 수도요금의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의 사용량에 따라 분할청구,  수금, 영수증으로도 발행합니다.

2019. 09. 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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