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 체무,유예서비스 궁금합니다~
제가 허혈성 협심증으로 진단되어 신용키드 체무,유예에대한보장을받으려고하는데,보장을 진단받은날짜 기준으로하여 계산된다하니,범위가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설명을해주는데 헤갈리게 설명해줘서 쉽게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입니다.
즉, 고객이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하는 등 사건ᆞ사고를 당했을 때 고객이 갚아야 할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입 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