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버스 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녀도 되나요?

업무 일정으로 인해 제주도를 방문하였습니다. 퇴근 시간인데 버스 전용 차로로 택시가 여러대 다니더라고요. 버스 전용 차로는 버스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주의 버스전용차로에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한 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 제주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택시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도 육지와 동일하게 승용차는 버스 전용차로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차량에는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특이한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