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어떤 사무소건 다 이렇게 진행하나요??
법정 1인 생계비 = 약 134만원 이라고
안내를 받앗고 저는 일하면서 병원을 꾸준히
가야되서 10만원을 추가로 사용 요청햇습니다
그런데 월 87만원 31개월을 나눠서 변제하기로 신청을 햇다고 연락 받앗습니다 사건번호는
이미 나왓고 수임료도 사무소 대출로 낸 상태라
다시 다른데를 알아볼 수 잇을진 모르겟지만
지금 월급이 평균 잡아서 260~270정도 되고,
회생갚는거랑 고정지출 포함하면 206정도
나가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31개월 갚기로햇는데 월 변제금액이랑 총 상환금액도 100만원정도 깍엿고 너무 조금 깎인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ㅜㅜ
통장내역 싹 털어갓으면 생활비를 맞춰서
계산해야지 왜 법정 생활비가 정해져잇는건지도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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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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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고 추가하여 의료비 등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하나 실제 지출금액을 고려한 생활비를 반영하여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변제금이나 탕감율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인 생계비가 약 134만원이라면 월 소득이 260-270만원인 경우에는 변제금이 약 116만원 정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과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