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고 싶은데, 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시골에 살고 계신 연세 드신 부모님을 제 연말정산 피부양자 인적공제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아예 없으신 건 아니고 약간의 연금이나 임대 소득이 조금 있으신데, 이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깎을 수 있는지 정확한 판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금소득금액 확인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임대소득은 직접 판단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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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