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모든 주식에 대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주를 매도 하였을 경우에 각 주마다 매수시 환율이 다를 건데 이를 전부 각주마다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생각하기에는 각주마다 계산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각 주식별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권사에 자료요청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환율을 각각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으므로 증권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수수료, 취득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은
실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세법에서
정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 주마다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를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권사에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에 취득가액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고
증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