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수수료, 취득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은
실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세법에서
정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