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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사업장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재직중인 직원분께서 청내공 2년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청내공 신청 시 기업 관련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지원받고 있는 정부 및 고용 지원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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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건비 관련 고용지원금이 없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더라더 타 직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할 경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고 사업장이라면 불이익이 있으나,

    불이익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