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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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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금을 파는건 법에 걸리지 않나요?

아무래도 당근으로 중고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도 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돌반지를 비롯해 은근 금 제품을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금 제품을 중고로 개인 거래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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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시 우발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허나 위장사업자에게 과세하기 위해 중고거래사이트에서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거래를 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

    영리목적 이외로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금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근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정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 및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0만 원 이상의 금 제품을 거래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골드바, 금괴 등 금으로 이루어진 물품 (100만 원 이상)

    • 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등 (100만 원 이상)

    • 예외 : 금 외 다른 재료(보석 등)를 함께 사용하고 다양한 장식 및 세공이 들어간 액세서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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