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익, 채권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손익, 파생결합증권 등의
매매차손익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국내분 소득은 1년간 5천만원, 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
에서 매매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추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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