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다 못쓰면 어떻게 되나요?

1. 국회의원 후보자가 1억5천 후원받았고 선거에도 이 후원금 1억 5천을 다 썼는데 낙선했지만 투표 17프로를 받아서 선거비 보전을 다 받았어요. 그럼 1억 5천은 되돌려받는거죠? 맞다면 자기돈 한푼 안나가고 오히려 1억 5천을 벌어가는거네요?

2. 국회의원들은 매년 후원금 3억을 받을수 있나요? 맞다면 1년안에 그걸 다 못쓰면 남은건 다음해에도 쓸수 있고 3억 또 후원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러다 다 못쓰고 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남은 후원금은 어떻게 되요? 어디로 환수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모두 썼고 17% 득표로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이 되더라도, 그 보전금을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후보자가 후원금이나 정당 지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자기 재산이나 차입금으로 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정당추천 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 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58조). 따라서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1억 5천만 원을 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평상시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매년 무조건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1억 5천만 원, 해당 선거연도에는 요건에 따라 3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해 후원금을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정치자금 계좌에 남겨 다음 해 정치활동 경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경비로만 써야 하고 가계지원, 개인채무 변제, 사적 모임 회비, 취미활동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다만 전년도에 부득이하게 모금한도를 초과해 모금한 금액은 다음 해 모금한도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임기가 끝나거나 낙선 등으로 후원회가 해산되면 남은 후원금은 후보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후원회지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해산 당시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무소속이거나 정당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하며, 정해진 대로 인계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21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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