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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05852
요즘 대선기간인데 대선 기간 외에도 정치인 후원금 모집은 계속 하는 거 같은데 만약에 정치인이 후원받은 후원금이 초과 된 금액이나 신상불명인 사람이 계좌이체로 후원하면 반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때 반환은 어디로 하는 것인가요?? 국고 귀속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 반환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고로 귀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의 후원이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몰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를 찾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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