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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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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공동명의고 제가 결제한 경우?

자동차보험이 공동명의이고 피보험자도 둘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험료를 결재했어도 와이프가 보험료 소득공제로 끌어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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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약자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인경우에만 세액공제에 해당되겠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제를 와이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와이프분께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 적용시 와이프가 공제받을 수 있을지 본인이 받을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즉 와이프가 질문자님이 결제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와이프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부부이며 계약자(보험료 납입하는 사람)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는 본인의 보험료로 반영이 될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공제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