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청각장애 등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78
기저질환
당뇨
복용중인 약
당뇨 , 소화기내과 약
어머니가 얼마전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 장애 몇등급에 해당 하는지 궁금 합니다
검사 결과지 양이 많아 다 업로드는 못하고 일부 파일만 올리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병원에서는 예전보더 더 안좋아 졌다고 했는데 이걸로 다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기존에는 그냥 심하지 않은 장애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검사 결과 전부를 갖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력검사 결과와 담당 의사의 진단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보통 4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을 경우 장애로 인정돼요. 장애 등급은 일반적으로 1급에서 6급까지, 청력 손실이 심할수록 높은 등급(1급)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심하지 않은 장애로 진단받았다면, 청력 손실이 더욱 악화된 현재 상황에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청력검사 결과와 담당 의사의 진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청력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진단했다면, 이는 새로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재판정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다시 받고,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력검사 결과지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요청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