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9년전 사기 사건이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이미 경과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투자금(대여금) 반환 소송의 형태로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시효가 10년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구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아하 정책상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