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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코요테110
힘찬코요테110

9년전 사기로 구약식기소사건 민사로 다시 할수있나요?

친구에게 투자 목적으로 350정도 소액이지만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로 다시걸수있는지랑 송송비용이 얼마정도 될까요? 소액이다보니 나홀로 소송을 하려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받을수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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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9년전 사건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구 년 전의 사기 사건이고 친구분이라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상황이라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삼 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9년전 사기 사건이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이미 경과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투자금(대여금) 반환 소송의 형태로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시효가 10년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구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아하 정책상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