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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은 자해를 한 것도 상해보험에 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혼자 길을 가다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아서 주먹으로 벽을 때렸다고 하는데 부러질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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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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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적인 사고, 자해 등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기분이 좋지않아 벽을 때린 행동은 우연성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에 포함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해는 본래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의사선생님한테 이실직고하면 보상되지 않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보장은 됩니다.

    마음건강/정신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보내요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혜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해나 자살 등의 사고는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보험은 자해를 한 것도 상해보험에 택하나요

    :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해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자해의 경우 상해보험의 면책사항에 해당합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것을 상해라고 하는데, 본인이 벽을 친건 우연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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