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확인 가능한가요?

2022. 01. 06. 10:44

1월 4일 서xxx 게임 안에서 게임 도중 같은 팀인 여성 분이 게임을 하지 않고 던지기, 일명 '트롤'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욕을 몇 마디 하였더니 그런 행위는 더 심해져 갔고 게임이 끝난 뒤 여성 분에게 선물이 왔습니다. (선물을 보내며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능) 제가 그래서 성드립을 하였고 상대가 통매음 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사과를 하였고 상대방은 이번은 넘어가겠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식으로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상대가 용서한다는 듯이 얘기를 한 것을 캡쳐를 못하였는데, 만에 하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대가 제가 보낸 성드립 한 것을 캡처를 하여 신고를 하게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또, 통매음 으로 신고를 당한 것을 제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매음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에 형사입건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나 형사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곧바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2022. 01. 06. 1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