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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펭귄182
검은펭귄18222.12.15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청규서류가 정확하게 뭔지 궁금합니다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손은 손보 진단비는 생명입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서류들을 발급받으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진료기록지,세부내역서,영수증이고 보험회사에서 다른 서류를 요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게 위로와 용기를 드립니다. 치료가 잘 되실겁니다.

    암진단금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입니다. 이 두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코드가 명확하고 검사결과지상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무기록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련 검진비를 실비로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서류와 함께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처치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등 이렇게 필요 서류입니다.

    특약에따라 수술비는 수술기록지,

    입원일당은 진단서상 입원기간기재되있으면 되고,

    실손보험은 진단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서류들을 발급받으면 될까요?

    :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진단서와 치료비영수증, 치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진단비의 경우에는 진단서, 조직검사지, 수술기록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을 청구시에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님이 진료기록 열람동의를 하여 보험사에서 발급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면 필요서류는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은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있으면 되며 진단비가 나오는 보장성 보험은 진단서, 조직검사지(요구하는 곳이 있음) 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 경우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암진단비의 경우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진단서, 조직병리검사결과지


    보통은 상기 서류 정도면 보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건 보험 청구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암 진단서와 조직검사등 검사 결과지, 실손 청구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험 청구 항목이나 보험회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통 암 진단비 청구시 보험 실사가 나와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진단금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조직검사 결과지' 입니다

    약관상 암 진단 코드 인 c 코드가 발급된 진단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중요한 부분이 조직검사 결과지 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기준으로 암진단 확정일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검사 결과지 (혈액 심전도 제외)

    수술 기록지

    초진, 재진 등 진료기록지 전부

    진단서, 의사 소견서(보상과 필요시 제출)

    간호정보조사지

    입퇴원기록지 등이 필요하며 보상과 직원 판단 하 추가 서류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를 해당 보험사에 주게 되면 심사 후 3영업일 안에 지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3영업일에서 하루라고 지나고 지급을 하게 되면 하루치만큼의 이자가 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