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 사고 거짓증언 형사고발 대상인가요?
신고자(피보험자)가 (1) 처음에 목줄에 묶여있는 개가 목줄이 끊어져서 달려와서 물렸다고 증언 후 개는 아는사람, 개장수에게 넘겼다고 증언 후 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 경위서 작성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사실대로 말을 하였고 보험사측에서 (2) 다시 진술한거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작성하지않고 갔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담당자와 이야기 중 (3) 보험사기 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것과 경위서 작성할때 담당자가 부르는대로 작성하라고 한것에 대해 신고자(피보험자) 가 따지니까 (4) 난 그런 말 한적 없다 녹음도 있다 민원넣을거면 넣어라 라고 말해서 민원을 넣으려고 보험사에 전화하니 다시 연락 준다고 하였고 팀장이 전화와서 녹음된건 없고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 했던것이고 (5) 신고자가 처음에 거짓으로 증언을 했고 사건 담당자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보험사기인것이고 (6) 민원넣으면 신고자 형사고발 안하고 조용히 넘어가려던거 보험사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서로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신고자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 후 피해자는 민원을 진행하지않고 팀장의 연락을 기다리고있었는데 형사고발 넣는 단계라고 조만간 형사한테 연락 갈거라고 사건 종결?하는거에 사인하면 자기들 선에서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7) 피해자는 고의로 물린것이 아니고 다른 개와의 싸움을 말리다가 개에게 물린것으로 보험사 측에서도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사기에 해당되나요?
(1) 그 자리에서 번복한거 보험사기로 형사고발 적용될 확률 얼마나 되나요?
(2) 진술번복 후 경위서 다시 써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거요? 보험사측에 이의제기하니 보험사기친거인데 상식적으로 다시 받겠냐고 합니다.. 경위서 다시 안쓴거에 대해 담당자 과실 있나요?
(3) 노골적으로 보험사기 의심된단 이야기 한거 명예회손인가요?
(4) 신고자 한테는 녹음파일 있다고 거짓말치고 피해자한테는 녹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고 거짓말 치면서 신고자, 피해자 모두를 속인게 법적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 대상이 가능한가요?
(5) 신고자가 처음에 거짓으로 진술한게 맞지만 자발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추궁끝에 실토했다고 거짓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법적, 민원 대상인가요?
(6) 민원 넣으면 신고자 형사고발하겠다 민원 넣지말고 보상금 어차피 못받을거 조용히 끝내자 라고 말하면서 신고자(피보험자) 한테는 형사고발하겠단 이야기 한번도 안했는데 민원넣으려는 피해자한테만 형사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몇차례 합니다. 이거 피해자한테 신고자가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포심 유발해서 민원 못넣게 하려는건데 협박죄에 해당하는건가요?
(7)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자가 잘못된 진술을 한 후 번복한것도 보험사기로 간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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