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 녹취가 합의서로써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자전거로 사람과 부딪쳤습니다.
6월3일, 일배보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당일 보험사와 연락되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겠다고 해서 처리했는데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3일, 당일에 형사 고발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보험처리하면 신고안하실 거죠?" 라는 질문에오늘중으로 처리되면 굳이 안하겠다고 수긍하는 녹음파일이 있는데
(현재 녹취록에 의뢰상태)
이게 합의서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부딪친곳은 아들은 자전거/인도 겸용도로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인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친 곳은 진단서 2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녹취의 내용으로는 명확하게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합의라고 할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면 합의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형사 책임까지는 가지 않을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배상 책임을 다하면 아드님이 형사 처벌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녹취록도 충분히 사안의 참고사항이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내역이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