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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말정산 선 공제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연말정산 문의좀 드립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게 되었는데(회사 근무는 2년 다 되어 감)

중도퇴사의 연말정산을 해야 되므로 약 48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이 금액을 제외한 월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면

1. 이미 이번 년도에 매달 월급에서 12% 공제로, 다른 사람보다 넉넉히 공제를 하고 있는데

48만원을 또 공제한다는게 이해가 잘 되질 않고,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주위의 퇴사하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위한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해서)

2. 48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내년 5월에 소득신고할때, 매달 12%공제 금액 + 이번 48만원을

미리 세금 낸 것으로 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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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연도의 중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이 불가하여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할 수 있으며, 이 때 기납부세액은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 매달 12% 원천징수된 금액 + 퇴사시의 48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한 후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급여에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도중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존에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중도 티직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명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을 추가로 징수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경우 1)근로소득 원천징수부,

      2)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3)급여 명세서 등을 상호대사해 보면 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에 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