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택배기사가 택배를 자꾸 우편함에 두고 갑니다
택배를 문앞에 배송하는게 아니라 우편함이나 우편함쪽 바닥에 두고 가는데 이거 이래도 문제 없나요? 아주 작거나 가벼운거뿐만 아니라 과일상자, 냉동식품, 50×20×30 사이즈 상자, 20만원대 가전기기 등 우편함에 그냥 두고 가는데 이게 택배비를 내면서 이렇게 물건 받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본사에 얘기할까 싶다가도 진상으로 보일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ㅜ
보통 이런식으로 택배 받는 경우가 흔한지 법적이나 택배사 규정상으로 문제없는지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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