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이 보낸 택배가 제 번호로 문자가 와요.

한진 택배랑 여러 택배사 우체국 택배 이런 여러 택배사에서 문자가 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택배인데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받는 택배이고요.

택배 문자를 안 받으려고 우체국 택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문자가 안오게 하기 위해서는 차단을 해야 하는데 내 번호를 차단하게 되면 내가 우체국 택배로 받는 물건들은 문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가 발송되는 품목도 제각각이고 업체도 달라요.

여러 군데 발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 번호로만 계속 택배사들에서 문자가 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주소도 똑같고 이것도 보이스피싱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도용인가요?

택배도 제각각 종류의 여러 가지를 많이 시켜서 문자도 일주일에 다섯~ 여섯 번은 옵니다.

답답하네요. 내가 진짜 받는 택배물은 문자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있는 택배물에 대해서는 문자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오기재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일 수 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 아무렇게나 입력한 것이라면 유출 등 문제삼기는 어렵고 해당 택배 내지 쇼핑몰에 오기재되어 안내문자가 되는 점을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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