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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
12월 15일날 사업자통장을 변경
12/20일 전 사업통장에서 공인인증서 연장 발급수수료 이체함
국세청에는 이 2개통장이 다 등록되어있음
이럴경우에는 전 사업통장에서 공인인증서 수수로 이체한거 세금계산서 발행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같은 사업자의 통장인 경우에는 한 통장에서 수수료가 나갔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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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