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연인과 앵무새 소유권 문제로 궁금해요
여자친구와 같이 키우던 앵무새를 헤어진 이후에 돌려받고싶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같이 제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앵무새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비는 제가 지불하였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
그러나 앵무새는 멸종위기종이라 사이테스라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최초엔 제 이름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에 키우던 앵무새가 총
9
마리라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
그 이후 시간이 지나 헤어지고서 저는 본가로 돌아가고 전 여자친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전여자친구가 모든 앵무새를 데려갔는데
,
이제 제가 상황이 여유로워져서 앵무새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
근데 전여자친구는 싫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진전될거 같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황일땐 경찰서로 먼저 가야하는지 바로 민사소송을 생각해야하는지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제가 소유권자로써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