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취소 수수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했습니다.
며칠뒤에 다른 좋은 편이 있어서 취소 수수료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상담원이 아직은 취소수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편을 취소하고 다른 편을 예매했습니다.
상담원이 전화가 와서 잘못 알려줘서 규정대로 취소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합니다.
다른 편 예약을 취소해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1372에 전화해서 접수를 해야할까요? 상담원 전화는 녹음 못했지만, 답변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잘못 안내한 내용을 신뢰하고 위와 같이 예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 부담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