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대해서 알려주세요....
급여명세서를 2년치 모아서 보는데 근로소득세가 전달이랑 두배이상 차이 나는 달이 너무 많습니다.
세전 400일땐 19만원이나 되고 세전 380일때는 8만원일때도 있습니다.
4인가족에 20세이하 자녀 2명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400기준 1인으로 했을때 19만원정도 나오고 부양 가족 입력햇을때 10만원 이하로 나오는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회사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이야기해서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더낸금액은 연말정산때 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4인가족에 가족 중 20세 이하가 2명인 경우로서 세전 근로소득이 400만원 정도인 경우 질의에 기술하신 것과 같이 과도하게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급여담당자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연말정산까지 고려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달 원천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매달 상여 때문에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원천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연말정산 때 1년치를 정산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1년간 발생한 급여 및 뜯긴 세금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다만, 매월 뜯기는 급여가 변동성이 크다면 담장자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