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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
강가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보면될까요?

제가 추석 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사고가 났어요 걸어가는데 아니 제가 좀 빨리 걷고 있었는데요 차량이 서지않아서 옆휀다에 부딪혀서 옆구리 허리 통증이 있어요 연휴라 어제 처음 물리치료 받았어요 뼈에는 이상없어서 가행인데 염좌라네요 보험사에서 연락은 왔는데요 합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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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여부는 자동차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를 생각해 볼수있는데 보험합의는 님의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보면 됩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등을 님의 손해에 따라 합의를 하게되고

      만약 상대방이 횡단보도사고로 형사처벌 감면을 위해 형사합의를 한다면 이는 보험 합의뫄 별도로 진행되는데 이는 상대방의 경찰서 신고여부에 따른 형사처벌정도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합의는 몸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 후에 하여야 하며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충분한 치료 후에 괜찮아지면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종결됩니다.

      큰 부상은 아니고 상해 급수 12급이기에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전에 괜찮아지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