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부로 갚는 도중에 카드 취소 할 수 있나요?
네이버스토어로 해외구매대행을 했는데
현재 유럽이 셧다운 때문에 구매가 원활하지 않아
할부로 결제는 해놓았지만 물건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첫번째 결제일이 돌아오는데
그대로 놔둬도 나중에라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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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휴/폐업으로 약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제공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카드 할부금액 결제중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할부거래도 취소가 가능하며,
할부 취소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없는 경우에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