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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 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해야하나요?

진정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경찰은 수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는 거부 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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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 사실상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며, 반드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여 내사가 필요하면 내사를 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내사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수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사안에 따라 진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각하 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수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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