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켓 앱에서 포스터 도안 제작 판매 합법여부 궁금합니다
포스터를 각종 앱이나 툴로 제작하고 동네 학원이나 상점에서 포스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안만 주문받아서 대략 5천원 만원에 만들어드리려고 하는데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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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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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등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포스터 나 판촉물의 제작 용역을 받아 이를 영업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사업자 신고 등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