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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포스터를 각종 앱이나 툴로 제작하고 동네 학원이나 상점에서 포스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도안만 주문받아서 대략 5천원 만원에 만들어드리려고 하는데 불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등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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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포스터 나 판촉물의 제작 용역을 받아 이를 영업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사업자 신고 등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