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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친근한참고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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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명의자를 한명으로 바꾸게 되면 대출받은 상품도 바뀌어야 하나요?

궁금해서 그런데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후 시간 몇년 흐르고 사정이 생겨서 명의자를 한명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대출상품을 유지할 수 없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창현 경제전문가

    김창현 경제전문가

    COSCO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해당합니다. 명의가 바뀌면 담보물의 소유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원칙적을 기존 대출은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입장에선느 대출 당시 채무자 두 명의 신용과 담보 가치를 보고 승인해 준 것이라 조건이 달라진 셈입니다. 보통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단독명의자가 새롭게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 승계'나 '대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독명의자의 소득과 신용만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심사받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몇 년 사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면, 예전만큼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차액을 현금으로 메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 자체가 바뀐다기보다, 새로운 명의자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다시 맺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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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구입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

    명의자를 바꾸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의자를 한 명으로 바꾼다는 것은 나머지 한 명의

    다른 한 분에게 넘기는 과정을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대출 받은 상품도 한 명 명의로 옮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는 1인으로 담보제공자(공동명의 주택) 2인으로 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1인 변경되면 대출자는 그대로 1인,

    담보제공자만 대출에 대한 조건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명의가 1인으로 변동되고 대출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설사 주택명의가 바뀐 것에 대하여 굳이 은행에서 먼저 얘기하기전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