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외국국적 취득(국적상실)한 배우자의 기본공제나 병원비 등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시 외국국적 취득(국적상실)한 배우자의 기본공제나 병원비 등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국제결혼 증명서 같은 증명서를 다시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병원비도 외국인이라 바싸게 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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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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