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외국국적 취득(국적상실)한 배우자의 기본공제나 병원비 등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시 외국국적 취득(국적상실)한 배우자의 기본공제나 병원비 등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국제결혼 증명서 같은 증명서를 다시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병원비도 외국인이라 바싸게 주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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