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안쓰면 대타 주휴수당 포함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대타 뛴 것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는건가요?
9월에 일한 월급이 제가 계산한 월급이랑 받아본 월급이 차이가 컸어서 급여명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9월 명세서를 지금 달라고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9월 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셨다면 요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당초 일하기로 한 날만 주휴수당 기준이 됩니다. 대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급여명세서를 발급요청하는 건 가능하며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타와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9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