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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레오파드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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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대타 주휴수당 포함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대타 뛴 것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는건가요?

9월에 일한 월급이 제가 계산한 월급이랑 받아본 월급이 차이가 컸어서 급여명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9월 명세서를 지금 달라고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9월 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셨다면 요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당초 일하기로 한 날만 주휴수당 기준이 됩니다. 대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급여명세서를 발급요청하는 건 가능하며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타와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9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