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판매 건기식 상세페이지 직접제작
안녕하세요.
건기식을 위탁판매하려는데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말고 제품 구매 후 직접 촬영 및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건기식(영양제)이기 때문에 제품 특징 작성이 조심스러운데요. 공급사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해야하나요?
성분, 원료, 함량 등 객관적 수치는 제외하고 직접 촬영 후 상세이미지를 제작할 때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지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무게(그램), 영양성분표 등 객과적 수치는 단순히 정보전달만 하는 표나 글일 것이어서,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작성하셔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다르게 표현하다가 실수를 하시면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타법을 위반할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네요.
예를들어 ~에 효과가 있는 / ~에 도움이 되는 등 의 표현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것은 저작권 영역은 아니어서 법률상담쪽에 추가질문 남겨서 문의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2) 제품을 구입하셨으면 본인의 소유이므로 활용이 자유입니다. 제품을 촬영해서 사진을 올리시는건 저작권상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타인이 찍은 사진 자체를 복사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