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연장계약 시 전세권 설정 관련 등록면허세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차하고 있다가
이번에 연장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연장계약은 법무사를 통했구요.
전세권 설정까지 완료되어 비용을 지급하려고 보니,
내역에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건이 합산된 금액이더라구요.
대상호실은 1개 호실인데 왜 3건인가 하고보니
납부확인서 상에 성명이 임차인(작성자), 임대인 2명 이렇게 되어있고
등기 원인은 변경(일반)으로 동일,
등기 물건은 주소 및 호수는 동일하지만 끝에 기타변경, 변경(일반)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붙더라구요.
왜 3건이 청구된건지, 성명이 임대인인것도 임차인이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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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권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 전세금의 증액, 전세권의 범위 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변경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권의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전세금의 증액: 증액된 금액의 2/1000
2. 전세권의 범위 변경: 변경된 부분의 면적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2/1000
3. 존속기간의 연장: 연장된 기간의 1,000분의 2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권 변경등기 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록면허세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