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년도 4월달에 이사 갈수도

있는데 전세로요. 요즘 뉴스보면 전세사기가 판친다는데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무슨 방법이나 요령같은게 있나요? 아니면 마음 먹고 상대방이 전세사기를 치려고 하면

당할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꼭 쓰시고 전세계약시 임대인이 계약당일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지 않는다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꼭 넣으세요

    • 안녕하세요. 가을하늘바람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이런것도 확인 잘 해주시구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것도 괜찮으실거 같아요 ~~~